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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호「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2019. 1. 17.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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