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이관 및 보관
대상
- IRB 최종결과보고 또는 조기종료보고가 승인된 과제의 임상시험 기본문서 등 관련문서 (IRB 관련문서는 IRB사무국에 별도 보관)
무상 보관
- IRB 최종결과보고 또는 조기종료보고 승인일로부터 3년간 - 무상보관(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일로부터 3년)
유상 보관
- 3년 법정 보관 이후 문서보관 의뢰 시, 연 30만원(1~5 box), 1box 당 연 5만원 추가(5box 초과시 적용), (VAT별도)
문서 이관 및 보관 장소
- 이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스텔라관 지하 1층 연구행정팀 임상시험센터
- 보관: 문서 보관 전문 업체 위탁
문서 이관 절차
- 1. 문서보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 또는 의뢰자는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관 기일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문서 이관 시 3년 법정 보관 기한 후 문서의 연장과 폐기를 결정해야 하며, 문서 보관 요청서와 문서 폐기 신청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문서 이관 시점에서 폐기와 연장을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도 문서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문서보관 만료일 전에 임상시험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4. 협의된 기일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하여 문서보관 요청서 원본과 문서 폐기 신청서 원본 및 이관할 문서를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장기 문서 보관은 3년 무상보관 포함 15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3년 초과 보관 요청 시 1~5box는 연 30만원(VAT 별도)이며, 5box 초과시 1box당 연 5만원이 추가됩니다.
- 6. 박스는 임상시험센터에서 제공하며, 크기는 430*330*310mm로 5cm바인더 기준 4권 보관가능하나, 바인더 두께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장기 보관된 문서는 15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문서 열람 신청
- 1. 문서 열람·복사 대장 작성하시어 임상시험센터로 최소 1주 전에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무상보관기간 3년 이후 문서열람요청 시 검색료 및 입/출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보관료 입금
- 대구은행 248-10-000240 (예금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임상시험위원회)
문서보관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여 메일로 신청
- 메일: tndus8684@dcmc.co.kr
문서보관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 ctc@dcmc.co.kr/ 053-65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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