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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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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