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처(임상제도과)에서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임상시험대상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에 대한 이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17. 10. 20.)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임상제도과 이인선주무관(043-719-1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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