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등 식약처종사자 신규자교육 면제신청서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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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 또는 참여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종사자별 신규자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타기관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등 업무에 종사한 경험 또는 신규자교육 이수 경력이 있으신 경우
"임상시험등 식약처 종사자교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본원 규정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임상시험 등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등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