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직원 연구참여 승인서 (양식,절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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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개인 연구과제에는 내부직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연구 수행 목적상 내부직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자 기관장(의료원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신청(IRB 심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내부 참여연구자 추가(변경) 등록 전에 승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임상연구 ☎053-650-3252, 3253 국가연구 ☎053-650-4684 E-Mail: ctc@dcm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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