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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정 및 내규 변경에 따른 약제관리비 산정방법 빛 비율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연구비의 5%
(직접비에 포함)
직접비의 5%
(직접비에 미포함)
2021년 9월 초기심의 제출되는 연구부터 적용
※ 참조
- 변경 전 : 직접비(약제관리비 포함) + 간접비 = 총연구비(vat 별도)
- 변경 후 : 직접비 + 간접비 + 약품관리비(직접비에 미포함) = 총연구비(vat 별도)
변경된 연구비 내역서는 IRB 홈페이지 참고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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