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용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제1호 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등을 규정 요양급여 적용대상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함, 단,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중, ①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②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이러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가 제3조제2항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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