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내역 - 연구 수당 항목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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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정 및 내규 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항목이 신설되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내역서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 -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 2021년 9월 1일 초기심의 접수된 과제부터 해당됩니다. - 변경된 연구비 내역서는 IRB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rb.dcmc.co.kr)
▷ 변경 전 : 인건비 ▶ 변경 후 : 인건비, 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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