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종료 문서 폐기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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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문서 폐기 관련 안내입니다.
1. 관련: 임상시험센터 표준운영지침서 ‘제 8장. 연구 관련 문서의 관리 및 폐기 규정’ 제6조(문서 보관의 연장 및 폐기) 2. 문서보관종료일 지난 이후 문서보관 연장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후 센터장의 승인하에 폐기를 할 예정이오니 문서보관일을 확인하시어 연장이 필요한 기관은 임상시험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 2021년 7월 까지
4. 내용: 7월 이후 문서보관종료일 만료된 문서는 지침서에 따라 폐기 예정 * 문서보관 담당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은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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